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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미국ETF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정리(feat. 금융세제 선진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정리(feat. 금융세제 선진화?)

2020625일에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정책인 듯하다. 정책에 대한 기사들에는 온갖 악플이, 그리고 대다수의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현금이 아닌 시대, 부동산은 쳐다도 못보는 시대가 된 요즘, 대다수 국민들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이번 정책은 분명 장단점이 있고 꼭 수정해야할 점도 있다고 본다. 특히, 매달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 하는 부분은 꼭 수정이 되었으면 한다. 일단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정책 목차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3. 적용세율

4. 과세방법

5. 증권거래세 조정

6. 금융소득의 구분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현재 상장주식, 채권, 주식형 ETF,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위의 모든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이 되어 20% 혹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되어 처리된다. , 주식 매매로 3,000만원 이익이 발생했고 1,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투자소득은 2,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공제가 발생된다. , 위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이익이라면 2,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만 공제한다. 매년 2,000만원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한 주식의 이익이 2,000만원 아래라면 혹은 2,000만원 아래의 금액만 매도했다 다시 매수하는 방식의 전략도 가능할 듯 하다.(거래세와 수수료 등의 계산은 필수)


또한, 우리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한다. , 올해 손실이 3,000만원이고 다음해에 이익이 3,000만원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공제되고(당해 2,000만원 공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손실났던 3,000만원에 대한 이월공제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작년의 손실은 내후년까지 이월된다.(2,000만원 이월)







3. 적용세율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 3억원 초과인 경우 3억원의 20%6천만원과 이를 초과한 금액의 25%를 합친 금액을 과세한다.






4. 과세방법


과세를 위해 매 달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금융투자의 핵심인 복리의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5. 증권거래세 조정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익 혹은 손해 발생 시에도 무조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0.1% 줄인다.






6. 금융소득의 구분


가장 좌측은 현재, 중간은 22, 우측은 23년의 금융소득 구분이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대부분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소득이지만 2022년에는 모든 비과세 소득들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간다. 특히 ETF의 양도소득 또한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되는데 ETF의 양도소득은 상장주식 양도소득과는 차이가 있기에 2,000만원의 공제대상은 아닐 듯 하다. 그렇다면 ETF에서 나오는 수익은 공제없이 20%의 세율을 그대로 얻어맞게된다.






결론

일단 거래세 0.1% 인하 말고는 현재 정책에 비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주식에 대한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 등에 대한 250만원 공제는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최근 트렌드인 ETF를 바탕으로 한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TF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해외 상장 ETF는 주식이 아닌 펀드로 분류해 과세한다고 한다. 이 말은 결국 해외상장 ETF에 대한 250만원 공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해외 상장 ETF250만원 공제는 리밸런싱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잃게 되다니.. 또한, 소득금액에 대해 매달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은 우리의 복리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7월 말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고 하니 제발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한 개정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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