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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산안기(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017년 3회차 기출문제 정리

산안기 필답형, 2017년 3회차 기출문제


문제 1. 보기의 설명을 보고 재해발생 형태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정답]

1. 폭발

2. 추락

3. 전도

4. 협착



문제 2. 산소에너지당량은 5[kc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은 1.5[L/min], 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상한은 5[kcal/min], 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은 1.5[kcal/min], 작업시간 60분일 때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정답]



문제 3. 보기의 안정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정성적평가, 재평가, FTA 재평가, 대책검토, 자료정비, 정량적평가

[정답]

자료정비 -> 정성적평가 -> 정량적평가 -> 대책검토 -> 재평가 -> FTA 재평가



문제 4. 보기는 천정크레인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천정크레인의 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 )년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답]

3년, 2년, 6개월



문제 5.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서술하시오.

[정답]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문제 6. 보기는 안전난간대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기의 빈 칸을 채우시오.

[보기]

가) 상부난간대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나) 난간대 : 지름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다) 하중 : (   )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정답]

가) : 90cm

나) : 2.7cm

다) : 100kg



문제 7.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답]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반응이나 밸브의 막힘과 같은 이상상태로 인한 계통 압력 상승으로 인해 설비의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혹은 파열판을 설치해야한다. 이 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경우를 서술하시오.

[정답]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축적되어 안전밸브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 9.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서술하시오.

[정답]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 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문제 10. 롤러기의 급정지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롤러기의 원주 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를 쓰시오.

[보기]

1. 30m/min 이상일 때 : 앞면 롤러 원주의 (   ) 이내

2. 30m/min 미만일 때 : 앞면 롤러 원주의 (   ) 이내

[정답]

1. 1/2.5

2. 1/3



문제 11.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서술하시오.

[정답]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할 것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문제 12. 보기의 충전선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보기]

380V, 1.5kV, 6.6kV, 22.9kV

[정답]

30cm, 45cm, 60cm, 90cm



문제 13.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답]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