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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산안기) 실기 필답형, 2014년 2회차 기출문제 정리

산안기 실기 필답형, 2014년 2회차 기출문제


문제 1.  재해예방대책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재해예방대책 4원칙(예원손대)

1. 예방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대부분 복합적 연계 원인이다.

3.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에 따른 손실 유무 또는 크고 작음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4.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이나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반드시 대책이 선정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문제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3가지 쓰시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3.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문제 3. 다음 각 물음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골라  2가지씩 쓰시오.

가) 전기 설비 : (1), (6)

나) 인화성 액체 : (1), (2), (5), (6)

다) 자기반응성 물질 : (2), (3), (4), (5)



문제 4.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부속을 3가지 쓰시오.

1. 고저수위 조절장치

2. 화염검출기

3. 압력제한스위치

4. 압력방출장치



문제 5. 비상구의 설계 조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비상구와 출입구 간의 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2. 비상구의 폭은 0.75m 이상이어야 한다.

3. 비상구의 높이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4. 작업장 내 모든 구역에서 비상구까지 거리는 50m 이하여야 한다.

5.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문제 6.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안전관리비는 해당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시작 후 6개월마다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7. 누전차단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 1 ),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나)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2 ) ~ 1000mA 이하이다.

다)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초과 ( 3 ) 이내이다.

(1) : 트립장치

(2) : 50mA

(3) : 2초



문제 8. 양립성을 2가지 쓰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공양개운)

1. 공간 양립성

 :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기계가 작동하는 것

2. 양식 양립성

 :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

3. 개념적 양립성

 : 온수 손잡이는 빨간색, 냉수손잡이는 파란색의 경우에 해당 

4. 운동 양립성

 : 자동차 핸들 조작 방향으로 바퀴가 회전하는 것



문제 9.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표지판의 색과 문자의 색을 적으시오.

1. 바탕 : 흰색

2. 도형 : 빨간색

3. 화살표 : 검정색



문제 10.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원동기 및 풀리의 기능 이상 유무

2. 이탈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의 덮개 또는 울타리 이상 유무



문제 11.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 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됐을 시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해야한다.  그 내용은?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보건 상의 취급금지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문제 12. 자율안전 확인을 필한 제품에 대한 부분적 변경의 허용 범위는?

1. 자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

2. 주요 구조부의 변경이 아닌 것

3. 방호장치가 동일 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인 것

4. 스위치, 계전기, 계기류 등의 부품이 동듭급 이상인 것